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인이 심사위원(?)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인이 심사위원(?)
  • 최휘경기자
  • 승인 2008.09.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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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공적 사항도 단체의 공적인지, 후보자 개인의 공적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안양시는 지난 22일 안양시민의 날 안양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7개(효행, 시민봉사, 지역사회발전, 산업경제, 문화예술, 교육, 체육)분야 7명의 시민들을 선정하고 중앙공원에서 오는 10월 3일 수상식을 거행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었다.

그런데 이를 취재하던 기자는 한 분야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을 추천한 추천인이 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안양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후보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은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 해명을 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당연히 심사위원에서 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는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안양시에서 발표한 각 수상자의 공적을 보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공적이라기보다는 수상자가 속한 단체에서 한 공적 사항을 수상자 개인이 단독으로 한 공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즉 수상자가 어느 단체에 임원으로 있으면 좋던, 싫던 단체가 마련한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를 마치 수상자가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공헌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수상할 것이 아니라 그 수상자가 속한 단체가 안양시민대상을 수상해야 옳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심사평가 기준도 그렇다.

이번에 새롭게 심사평가 방식을 안양시에서 바꿔 공적도(75점), 공적기간(5점), 수상경력(5점), 지역주민여론선망도(10점), 기타 공적사항(5점) 등으로 각기 배점을 하고 평점 기준까지 마련하여 평점이 80점 이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등 수상자 선정에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함을 기하려 했다는 것은 알지만 제일 배점이 높은 공적도에서 탁월(75-71), 우수(70-66), 보통(65-61) 등 3등급으로 심사를 하다보니 거의 모든 후보자가 80점을 넘는 결과를 초래해 단일 후보자의 경우도 수상자로 선정될 수 밖에 없어 심사위원 내부에서도 심사 당시 배점방식에 문제 있다는 지적을 했다는 후문이고 보면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이런 안양시민대상 심사위원 위촉 문제나 평가 방식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기사를 실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심사위원 선정이나 평가 방식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사가 보도되면 윗분(?)들과 수상자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며 기사를 막으려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닌 것이다.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소위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피곤한 일인 것을 기자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는 쓴 약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기사를 쓴 기자는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정보도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기사화 되려는 것을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