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차 수리비로 사용"
이영학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차 수리비로 사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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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아버지 증인 신청… "할 말 있다는 의사 전달"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구속)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타낸 보험금을 '차 수리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성매매알선·후원금 편취·사기·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4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은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인정했다.

이영학과 함께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40)과 지인 박모(37)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이영학은 허위로 타낸 보험금의 용처를 묻자 "차를 수리하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 A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허락해 A씨가 법정에 서게 되면 그는 이영학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상해·성매매 알선·기부금 편취 등 보험사기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