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코자 광주시 관내에 등록된 중개업소(중개인 포함) 557개소에 대해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민원지적과 직원 4명을 2개조로 편성,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거래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 비치여부 ▲손해보험보증 및 공제가입여부 ▲등록증, 수수료요율표, 보험증서 게시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등록증, 수수료요율표, 보험증서 게시 위반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 비치 위반 업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며, 자격증 및 등록증대여, 무자격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시 광주시 민원지적과에 부동산중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면 무등록중개업자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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