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시행
경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시행
  • 최상대 기자
  • 승인 2018.0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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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경주소방서 관계자들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주소방서)
경주소방서 관계자들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주소방서)

경북 경주소방서는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해 1월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소화펌프, 소방시설 수신반 및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비상구, 방화구획 등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문화집회·판매·숙박·위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행위 신고가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신고는 주민등록상의 경북도민은 누구든지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신고포상 조례 별지 서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안태현 소방서장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재난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을 정상 유지·관리 할 의무가 있다”며 “철저한 자율 안전관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