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성능저하' 첫 집단소송… 1인 220만원 청구
국내 '아이폰 성능저하' 첫 집단소송… 1인 220만원 청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1.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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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애플제품 리셀러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애플제품 리셀러샵. (사진=연합뉴스)

애플의 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조치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소송 참여고객은 150명으로 이들은 애플에게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관권은 애플이 신모델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구형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렸는 지 여부다.

국내법상 애플의 고의성 입증을 따지는 것은 큰 실익이 없으나, 고의가 확인될 시 사회적 비난과 함께 판결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애플이 의도적으로 성능저하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나라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뛸 수 있다.

아울러 아이폰 성능저하로 사용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겪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앞서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모델을 쓰는 일부 이용자들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계(iOS)를 변경했다”고 애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달 20일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의혹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자 전세계 적으로 파문이 일었고 애플을 향한 집단 소송도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애플은 같은 달 28일 또 다시 성명을 내고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애플이 성능저하는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였다고 지적하고 있어, 애플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