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성매매 알선 등 추가기소 후 첫 재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성매매 알선 등 추가기소 후 첫 재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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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공판…혐의 입장 밝히는 순서로 진행
보험사기로 기소된 친형도 처음으로 재판 출석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후원금 유용·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0일 오전 10시 상해·성매매알선·후원금 편취·사기·무고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씨의 대한 공판을 연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이씨는 같은 해 12월 말 상해·성매매알선·후원금 편취·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추가 기소 후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새로 기소된 혐의를 간단히 설명한 뒤, 이씨 측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같은 해 9월 6일 말다툼 하던 중 아내 최씨의 이마를 알루미늄 모기약통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와, 최씨가 계부 배모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이씨는 지난 2007∼2016년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1만7600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10월과 지난해 8월 두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보험을 청구해 1250만원을 받아 낸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친형(40)도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