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청 "안보수사 우려 불식"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청 "안보수사 우려 불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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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책임감… 국민 위한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과 관련, 경찰이 "안보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9일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최종 결정될 경우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국정원이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보유한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사권 이관은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안보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안보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안보수사 분야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 작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중립적 외부통제기구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정치적 중립 확보를 강조했다.

또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일반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해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녹음제 등 실효적인 인권보장제도를 도입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모든 조직·제도·정책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경찰관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경찰은 "철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합한 안보수사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안경과제를 강화하고 전문수사인력을 충원하는 등 안보 수사역량을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안보수사 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끝으로 경찰은 "안보 관련 유관기관 간 상시 정보교류가 가능한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보수호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