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당노동행위' 118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작년 '부당노동행위' 118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09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2017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
총 617건 신고… '노조 활동 지배·개입' 59% 가장 많아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지난해 조합원을 본연의 업무와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100건 넘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에 따르면 작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으로 제기된 617건 가운데 118건(19.1%)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체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2016년 549건에 비해 12.4%(68건)가 증가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016년(122건)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취급 34건 △단체교섭 거부·태만 12건 △반(反)조합 계약 2건 순이었다.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은 지난해 총 161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해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범죄인지하고, 현재까지 14건(63.6%)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노조활동 방해 등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 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