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세율 인상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유류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제3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개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08년 8월 31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봉구인 화물운송사업자로서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2개월) 사용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신청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본인통장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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