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로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실천하고 있는 업소다.
지정기준은 위생관리 상태 및 친절서비스 수준, 영업시설의 청결도, 종업원의 개인위생 등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으로는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와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업소표지판이 부착되고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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