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동산시장에 특사경 투입…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달 부동산시장에 특사경 투입…불법행위 집중 단속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1.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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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심 지역 중심 본격조사 통해 '긴급체포도 가능'
국토부, 작년 8월 이후 현장단속으로 2만4천여건 적발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긴급체포 권한까지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이 이달 중 투기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투입된다.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작년 8월 이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집중조사를 실시해 온 정부는 지금까지 총 2만4000여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도입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단속행위를 벌여왔다. 지정 절차 완료 이후에는 이 같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긴급체포와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의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불법전매 등으로 의심되는 1136건을 경찰청 통보하는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우선, 작년 9월2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과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추가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이 밖에도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했다.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