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상승 반영 1월 적용 추진… "국회 진통 예고"
국민연금 물가상승 반영 1월 적용 추진… "국회 진통 예고"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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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3개월치 손해… 2015년에도 일부 반대로 '무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물가상승 반영 시기가 다른 직역연금처럼 1월로 앞당겨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4월 25일부터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해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금액수를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려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36만5620원이던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4월부터 37만2566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하는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4월에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은 물가상승률만큼 수급자들이 손해를 봐야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 2017년 1405억원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고려해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렇게 하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도 복지부는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을 지급할  당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지만,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일각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 무산된 바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