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눈치 안보는' 유연근무제 확대한다
교육부, '눈치 안보는' 유연근무제 확대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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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견 수렴해 활성화 방안 검토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도입된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기준내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시각을 조정하는 제도다.

규정상으로는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대다수의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중앙부처 일부에서는 여전히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연근무제를 확대·정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가 있는 직원을 위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관련 부처 내 의견을 수렴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국가공무원 3만69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인사·복무제도로 불필요한 업무 감축(16.7%)과 정시 출·퇴근(16.6%)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시 경제적 지원 확대(15.7%)와 유연근무제 활성화(14.7%)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