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맥도날드 패티 납품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맥도날드 패티 납품사 구속영장 재청구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1.08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한 업체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맥도날드 협력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키트 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됐는데 결과 보고서를 조작해 해당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 검사에서 시가독소(Shinga toxin) 유전자가 검출돼 O-157균 오염 우려가 있는 154억원어치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맥도날드 제품에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이 유발될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송씨 업체가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현재 공급업체인 M사와 계약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