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부 대책에도 가상화폐의 뜨거운 열기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듯 하다.
가상화폐는 실물로 존재하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 교환 매매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만 존재한다고 해서 ‘암호화폐’라고도 불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루 평균 거래되는 양은 적게는 1조, 많게는 수십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24시간 거래되고 순식간에 수십억씩 수익을 낼 수 있어 직장인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가상화폐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특별대책의 요지는 거래 실명제,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거래소 폐쇄 등이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가상화폐 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두고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닌 만큼 투자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는 곳이 늘어나는 등 가상화폐 거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투기열풍 차단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 대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활성화는 곧 경제 창출을 의미하며, 이 같은 경제창출을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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