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한다. 이는 법원의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 도피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보전 명령은 법원이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 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권 수표 30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23일 공개한 '2017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여만원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인 27억1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집을 구매하면서 현재 보유 재산은 최소 60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추징보전 대상이 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어치 외에 삼성동 주택 매각에서 나온 현금 10여억원을 유 변호사에게 맡겨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유 변호사가 출석을 거부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검찰과의 통화를 통해 해당 자금이 향후 변호 등을 대비해 박 전 대통령이 맡겨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만일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을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전액에 가까운 돈이 재판 확정 때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