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동안 기내서 대기한 승객들 이스타항공에 손배소
14시간동안 기내서 대기한 승객들 이스타항공에 손배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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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지연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 입어… 200만원 지급하라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7시 20분 출발 예정인 도쿄행 비행기 이스타항공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7시 20분 출발 예정인 도쿄행 비행기 이스타항공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휴기간 기내에 승객들을 태운 채 14시간 넘게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에게 당시 승객 수십명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이용했던 승객 6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전했다.

지난달 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해 오전 7시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승객들은 이날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기내에서 14시간 넘게 대기한 오후 9시20분께가 돼서야 결항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승객들은 결항으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발생한 숙박비, 교통비 등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좁고 밀폐된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면서 지연 사유와 상황, 운항일정 등에 관해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해 극심한 피로와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예율 측은 "이스타항공은 장시간 이륙이 지연될 경우 승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승객들을 기내에 방치한 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 고시는 승객이 기내 탑승한 상태로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국제선은 4시간 이상 대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라서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닌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8월에도 기체 결함 등을 이유로 같은 달 22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던 항공기를 두 번 연속 결항해 승객 11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