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날로 확대되는 P2P 대출시장… 투자시 업체 주의 당부
금감원, 날로 확대되는 P2P 대출시장… 투자시 업체 주의 당부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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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시 업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P2P 업체 투자 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P2P 유사업체, 오프라인 영업 업체, 과도학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7일 발표했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선 과도한 경품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 모집에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대출 유사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P2P라고 홍보하지만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곳이 있다.

P2P업체는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투자금과 자산을 분리하고, 투자한도를 준수하며, 상세한 상품 설명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업체도 주의해야한다.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고를 때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가 좋다.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도 경계 대상이다.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될 수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P2P대출업체 감독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