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4월부터 집 팔때 양도세 최고 60%… '예외 인정'
다주택자 4월부터 집 팔때 양도세 최고 60%… '예외 인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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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8일 '2017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취학·요양 이유로 부산·세종서 취득한 경우 등 제외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상장회사 대주주범위 확대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다주택자가 올해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단,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을 이유로 취득한 부산과 세종시의 집을 팔때는 중과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를 소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시, 부산 해운대 등 40곳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따라 현재 6~40%에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0%까지 오르게 된다.

단, 2주택 보유자가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와 세종에서 취득한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조건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 후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중과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부자증세를 위한 후속조치도 본격 가동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월 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돼 기존 최고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액이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어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도 크게 확대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부자가 늘어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4월부터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2020년 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의 경우는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