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무술년부터 달라지는 경찰관련법규
[독자투고] 무술년부터 달라지는 경찰관련법규
  • 신아일보
  • 승인 2018.01.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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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소희
 

2018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해 새롭게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및 규칙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된다.

경찰공무원이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병가·휴직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으로 수당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올해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견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며 4월25일 시행된다.

세 번째,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됐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해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했으며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이 역시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네 번째,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에 경비 도급실적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이 개정돼 이 또한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의 경찰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숙지해 법률의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