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추가 납입하는 '고소득 직장인' 4만6천명
건보료 추가 납입하는 '고소득 직장인' 4만6천명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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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로 월 239만원 추가 납입… 복지부, 재정기반 확충 계획

근로소득뿐 아니라 거액의 다른 소득을 올려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 외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4만5961명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27%에 해당한다.

이처럼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2016년 4만3572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외에 건물 임대나 주식 등으로 발생한 추가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고소득 직장인은 부과처분 취소 소송까지 걸었지만 대법원은 2015년 11월에 적법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하는 한편, 고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