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봉중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신도봉중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최영수 기자
  • 승인 2018.0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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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집중 지도단속 실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도봉구는 올해 1월1일부터 신도봉중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도봉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해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신도봉중학교 학교 정문과 후문, 담장 주변과 쌍문역 입구에 이르는 보행로 약 515m로 이 일대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바닥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 신도봉중학교 주변 보행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하는 주민 비율이 93%에 육박함으로써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지역 선정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김상준 구 보건소장은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한편 구는 3월31일까지 3개월 간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1일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