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세부사항 미비… "의사마다 해석 다를수도"
웰다잉법 세부사항 미비… "의사마다 해석 다를수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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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 만드는 건 의료계 몫… 차츰 안정화될 것"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내달 본격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의 세부사항이 여전히 미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현재 의료기관 1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15일 종료된 후 내달 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에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는데 '임종기 전환 시점'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달 발간된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서'(의료기관용)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임종 기준은 명시되지 않다.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은 의사마다 환자의 임종기 시점을 천차만별로 해석되게 할 수 있고, 의사조차 연명의료를 언제 중단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게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의료진 교육 및 시스템 구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임종기 판단 기준은 전문가들의 몫이어서 정부가 나설 수 없다"면서 "그간 수차례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문의를 설명해 온 만큼 법 시행 후 초창기에는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차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