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4년간 운전면허 취득 금지"… 헌재, '합헌'
"뺑소니 운전자 4년간 운전면허 취득 금지"… 헌재, '합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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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이모씨가 교통사고 미구호 도주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직업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82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씨는 2014년 9월 승용차 백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이후 이씨는 2015년 11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나,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취소 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해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원인이나 사고 양상, 피해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라면서 위헌 의견을 주장했으나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