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경환·이우현, 구속 첫날 검찰 조사 불응
'뇌물수수'… 최경환·이우현, 구속 첫날 검찰 조사 불응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1.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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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직 출석 이유 전달 못 받아… 상황 파악 중"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구속 첫날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4일 오후 각각 최 의원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출석을 거부한 이유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5일 다시 최 의원과 이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전날 최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두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도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정치자금이 친박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