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해에 보다 많은 서울시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2018년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대통령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으니, 올해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역시 지난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해 이를 국회에 전달했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중에서 특히, ‘자치복지권’에 주목해본다.
지방분권으로 의사결정의 방식이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이양되면, 복지의 수혜가 획일적이 아닌, 지방의 특색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기존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서비스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신속히 발굴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길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미 자치복지권을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1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무범위 중 하나로 예시돼 있을 뿐이다. 복지를 단순한 ‘사무’로 보는 것과 ‘기본’으로 인식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복지 분야에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치분권의 논의에서 자치복지권에 대한 개혁 방향이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몹시 아쉽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31조8141억원이며, 이중에서 복지예산은 10조원에 가깝다. 그만큼 지방자치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도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통제 속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다.
물론, 자치복지권을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에 이르게 하는 재정자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한 재원배분기준을 정하고 실질적인 자치복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균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원래 길은 없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 곧 길이 된다’고 한 뤼쉰의 말처럼 2018년 새해에 지방분권, 그리고 자치복지권 강화를 위한 길을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가고자 한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의 길에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새해에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