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가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올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는 언제 일자리가 사라질지 몰라 고용불안에 떨고, 고용주들은 인건비를 한 푼이라고 줄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액을 편법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 업체는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200%를 100%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 휴일에서 제외하고 연차로 대체했다. 일부 편의점에선 인건비가 오르자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점주가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 패스트푸드점은 무인결제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고객이 직접주문과 결제를 처리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낮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노동자 1인당 매달 13만원이 지급된다.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지원을 늘렸다.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60%, 기존 가입자는 40%를 지원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기준이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60%였던 보험료 지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자·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때는 80%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번지고 있다. 임대료, 원재료비가 해마다 오르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이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패스트푸드업계에서는 치킨, 햄버거 등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고, 설렁탕과 부대찌개도 값도 올랐다. 미장원, 목욕탕 등 서비스 업종도 요금을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공과 실패는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만큼 연착륙 하는가에 달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반응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식탁물가를 들썩이게 하고 멀쩡한 일자리를 몰아내는 역풍을 불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산입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협소하게 적용되는 산입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재계·노동계의 주장이 아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세심한 물가관리는 물론 산입범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