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추가기소… "최순실 관여"
檢,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추가기소… "최순실 관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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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받은 특활비 의상실 운영·기 치료 등 '개인 용도'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월~8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넘겨받은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사적으로 관리되면서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 핵심 측근인 최서원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 등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순실씨가 일부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를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최순실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하고 나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최순실씨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