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전년比 2.6% 인상… 위험직무 수당도 가산
공무원 보수 전년比 2.6% 인상… 위험직무 수당도 가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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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 관한 규정'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한다. 이는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를 2%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격무·위험·현장 직무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이뤄진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월 7만원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업무전문성 강화’ 분야에서는 1988년 이후 장기간 동결됐던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특허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서도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른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한다.

이밖에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또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