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변경
경인지방병무청,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변경
  • 권혁철 기자
  • 승인 2018.01.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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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사유 남성 부양의무자 1명 피부양자 3명 이상
재산액은 6460만 원…월 수입액 4인 가족 180만7681원

경인지방병무청은 새해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4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생계 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감면 부양비율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이며, 재산액은 6460만원, 월 수입액(4인 가족)은 180만7681원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후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지속 홍보·안내해 사회 저소득층 사람들의 경제적 생활안정도모와 삶의 질을 높이는 병무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