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이달 중 결론
정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이달 중 결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1.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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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업 금지'로 가닥… 교육부 "유예기간 등 검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4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결론을 내린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계에선 이미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도 금지될 것이란 해석이다.

교육부가 2010년부터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 등 특성화 프로그램 대신 돌봄 중심의 과정을 운영토록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학계에서도 유아기에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아기의 선행·과잉 교육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시기에는 외국어보다는 감각을 발달시켜주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장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종전에는 정부가 방과후 과정에서 사실상 유아 대상 영어학습을 허용하면서 학부모 입장에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개편하면 그나마 공교육 틀 내에서 이뤄지는 영어학습의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한 직장인은 "방과후 과정에서 이뤄지는 영어교육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 시장만 배불릴 게 뻔하다"면서 "정부 정책이 학부모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처럼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