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월 3900원 인상… '최고 20만9900원'
4월부터 기초연금 월 3900원 인상… '최고 20만9900원'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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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는 4월부터 월 3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지난해(20만6000원)보다 1.9%(3914원) 인상된 20만9914원으로 오른다고 4일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려왔다.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전년 물가인상률 1.3%를 반영해 매달 최고 20만2600원을 줬다. 이후 2016년 20만4000원(0.7%), 2017년 20만6000원(1%)으로 상향됐다.

오는 9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고 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을 오는 4월 시행키로 했지만, 지방선거 영향을 이유로 여야의 올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131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