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준희양 친부·내연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경찰, 고준희양 친부·내연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8.01.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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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힘들게 해 발목 세게 밟았다" 진술… 4일 현장검증 진행
친딸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36)씨.(사진=연합뉴스)
친딸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36)씨.(사진=연합뉴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고준희(5)양이 친부에게 밟혀 심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사체 유기 혐의도 적용한다. 이씨의 모친인 김모(62)씨에게는 일단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3월 말 준희가 내연녀 이씨를 힘들게 해 발목을 세게 밟았다”며 “열흘 뒤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흐르면서 대상포진 증세가 나타났지만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 싫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준희양이 끼니를 거르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희양의 발목 부분을 심하게 밟아 폭행했다는 게 고씨의 설명이다.

또 준희양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지만 약을 처방받는 등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준희양 시신 1차 부검결과 발견된 부러진 늑골(갈비뼈) 3개가 사망 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과 평소 폭행을 했다는 고씨와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목 상처 때문에 준희양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고씨와 이씨는 외면해 이 부분을 학대치사 혐의 적용 근거로 보고 있다”며 “오는 4일 이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