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켜 깊이 반성"… '댓글 운영' 민병주, 보석 신청
"물의 일으켜 깊이 반성"… '댓글 운영' 민병주, 보석 신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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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건 병합시 재판 장기화 우려"… 檢 "보석 불허해야"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의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전 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조직논리에 매몰돼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고 호소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제가 지휘했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4년에 걸친 재판이 끝날 무렵 다시 수사가 시작돼 갑자기 구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저의 죄를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 전 단장 측 변호인도 "민 전 단장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나 무죄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툴 뿐"이라며 "기존 증거기록은 모두 증거로 동의했고 추가 증거도 모두 동의할 예정이다. 증거를 인멸할 필요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민 전 단장과 재판이 병합될 예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의 사건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절차에 참석하지 않고 민 전 단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될 경우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서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민 전 단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단장이 석방된다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법정 외에서 보석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