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소방서(서장 정승진)는 오는 26일 소방서 회의실에서 신규 및 소방시설 불량등 다중이용업소 16개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 불참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개정된 소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방시설 교육 및 화재예방, 인명대피 방안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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