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연장근무로 인정되나… 18일 대법서 공개변론
휴일근무, 연장근무로 인정되나… 18일 대법서 공개변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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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1주간' 해석여부 쟁점… 최대 근로시간 판가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휴일 초과 근무가 연장근무로 인정 되는지를 다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공개변론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명확한 법적 해석이 없었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질 예정인 만큼 노·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경기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 강모(71)씨 등은 휴일근무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성남시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결과에 따라 직장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 정책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공개변론 사건으로 정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자와 합의 시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연장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 외 근로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주일이 주 5일인지 주 7일인지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아 노동계와 산업계간의 시각차가 발생했다.

만일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근로시간 한도는 주중 40시간에 주말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반면 1주간에 휴일이 제외되면 주중 근무한도인 52시간에 주말 1일 8시간씩 16시간을 합한 총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는 평일근무와 구별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노동계는 1주간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1주간'이 휴일을 뺀 주중 근무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주장 중이다.

원고인 근로자 측 대리인과 피고인 성남시 측 대리인들은 공개변론이 18일로 예정되자 각종 국내외 판례들을 수집하며 변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론은 재판부의 쟁점 정리 후 양측 대리인의 변론과 재판부 질의 등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변론 전 과정의 실시간 방송을 허가했다.

환경미화원들과 성남시의 소송이 휴일근무 중복가산을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총력전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변론에서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사회적·경제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