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년간 상품권 15억원 사내 지급… 복리후생비 '과다'
심평원, 3년간 상품권 15억원 사내 지급… 복리후생비 '과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03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1인당 15만원꼴… 정부 규정의 3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복리후생비용을 과다 지출해 온 사실이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심평원은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등에 지급할 기념품과 직원 포상용도로 2014∼2016년 3년간 온누리상품권 15억4929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2016년 3년간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으로 직원들에게 해마다 1인당 15만원 수준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셈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과 이 지침을 해설한 '방만 경영 개선 해설서' 규정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념품을 통상 5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은 정부규정의 3배에 달하는 기념품을 지급해왔다"면서 "심평원은 복리후생 지출과 관련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이 매년 지출예상액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많은 수입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남기는 일을 되풀이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심평원의 불용예산은 2012년 327억4000만원, 2013년 566억9100만원, 2014년 342억3700만원, 2015년 435억4500만원, 2016년 748억8600만원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 평가해 삭감하는 곳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