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신년특집] 사람중심 경제로 '삶의 질' 더 높인다
[2018신년특집] 사람중심 경제로 '삶의 질' 더 높인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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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가계소득향상 및 여성 고용유지 제도 마련
취업보장 서비스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향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및 취업보장서비스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며 3%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레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하는 김동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하는 김동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위한 기반 마련

정부는 새해부터 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증대세제는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고용을 하면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만∼1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이는 2015년 12월 도입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확장한 제도다.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공제규모를 확대했다.

◇ 여성 고용유지 위한 제도 마련…청년 취업보장

정부는 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종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하고, 복직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생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1∼2개월간의 집중교육을 한 뒤 3년간 무제한으로 구직·구인 매칭을 하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한다.

청년 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해 청년이 직접 참여·기획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현행 233개 성장유망업종에 100개 이상을 추가하고, 현행 3·6·9인 고용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4인 고용 시 1.33명 식으로 인원에 비례해 지원하는 한편, 기업당 최대 3명에 한정하던 것을 기업 현원의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빠르게 늘림으로써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58% 이상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1분기 중 34.5%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2018년 경제 정책방향.(자료=기획재정부)
2018년 경제 정책방향.(자료=기획재정부)

 ◇ 최저임금 무리 없이 정착 지원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금 등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를 질적으로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중소기업이나 영세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인상된 최저임금이 무리 없이 정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일자리 관련 정부 지원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이행을 모색한다.

현재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사회보험 등과 최저임금을 연계하는 방식 등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전환을 국회와 논의 중에 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민간과 국책 연구기관이 합동 분석 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가구 생계비 반영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를 확대해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질을 낮추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한 명당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노동시간 단축기업 직원의 목돈 마련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운공제’도 신섫해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해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해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소득 3분위 가정 학생에서 소득 4분위 학생까지로 늘려 6만3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액수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져 정하는데 이 소득 공제 상한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높인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기존에 3구간 경계선(2분위에 가까운 3분위)에 걸쳐 있던 학생은 연 390만원을 받았지만 공제액이 늘어나 소득분위가 (2분위로) 내려가면 5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학생들은 2만6천명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 학자금대출 소득비례 상환 검토

정부는 또, 장래 소득을 고려해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학자금대출 제도 등을 마련한다.

소득에 따라 상환액을 정해 일정 기간 갚는 방식이다.

연 소득이 1856만원 이하이면 상환 의무를 유예해주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유예 기준을 높인다.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에도 빚을 진 다중채무자 2만명의 재기도 지원한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정부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재 63% 안팎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그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한다.

민간 보험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만큼 실손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등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기반을 강화해나가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주거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21만3000원으로, 교육비를 월 9만5000원에서 월 16만2000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中企 정책금융 244조원 공급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 244조1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7350억원도 정책금융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새로 마련해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코스닥 투자형 신설 예정

정부는 국민연금 등 주여 연기금에는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위해 수익률 평가 기준인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피200을 중심으로 구성된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합된 지수로 바꾸는 것이다.

연기금 위탁운용 유형에 '코스닥 투자형' 신설도 권고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과세 방안 마련

정부는 가상통화 과세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사례와 세원파악 수단을 종합검토해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가 있어 부가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또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 별도예치, 암호키 분산보관, 매도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를 의무화해 투자자보호나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가 없으면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나 환치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미성년자나 비거주자 거래금지를 통해 투기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채용비리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 전면 개편

최근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채용비리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점검·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에 근본적인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용 외에도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동희·우승민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