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45개 법안’ 처리 요청
한나라당에 ‘45개 법안’ 처리 요청
  • 오승언기자
  • 승인 2008.09.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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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야 공방 불가피 할 듯
청와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실 중점관리 대상 법률안’ 45건을 선정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협조 문건을 한나라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24일 “청와대에서 최근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에 대한 처리를 협조하는 문건을 보내왔다”며 “경제 살리기와 법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보낸 45개 법안은 지난달 17일 청와대가 작성해 공개한 39개 중점추진법안에 6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45개 중점추진 법안에는 ‘경제살리기 입법’ 14건과 교육개혁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미래선도입법’ 15건, 법질서 강화와 반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화 입법’ 11건, ‘생활 공감 입법’ 5건 등이 포함됐다.

‘선진화 입법’에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휴대 전화의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체 간 겸영 및 교차소유 규제를 완화는 신문법 개정안, 인터넷 포털에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법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선도 입법’에는 교원 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를 위한 자치 경찰법 개정, 전국을 7개 광역 경제권으로 분할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담겨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살리기 입법’에는 출자총액 제한을 폐지하고,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안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45개 중점 처리 법안 중에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 문건에는 민주당의 반발에 대비한 ‘대응 방안 및 홍보전략’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성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이제는 당까지 손에 넣고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개악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조 원내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당으로 전락하려 하느냐”며 “청와대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