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한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한다
  • 이천/이규상기자
  • 승인 2008.09.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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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내달부터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경기도 이천시가 다음달부터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도시미관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국토해양부의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조례에 반영해 강화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이천시에 따르면,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창의적인 건축물 양성과 예술성, 디자인이 고려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단계서부터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다.

도시지역내 15미터 이상 도로변과 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과 경량철골조의 건축물, 그리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건축물(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주택·점포 혼용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 5층이하의 건축물)은 설계부터 다양한 건축형태를 도입하여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붕형태도 되도록 경사지붕이 원칙이며, 평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지붕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테라스 또는 정원의 형태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탱크와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고, 대문 및 담장은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도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를 사용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이 계획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토록 했고, 3개동 이상 건축되는 주택단지에는 주동형태의 분절을 통해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주기 위해 종·횡의 일률적 배치를 지양하고, 주동을 형태와 높이에 따라 적절히 혼합 계획하도록 했다.

6층 이상의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물 포함)은 전면 길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시각적 분절을 실시하여 가로경관과의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했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9이상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용 또는 장애인용 주차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정했다.

이천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천시지역건축위원회(위원장 포함 5인)를 구성해 건축물 디자인 사전심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심의대상 지역에 건축허가 계획이 있을 경우 매달 2회(첫째, 셋째주 수요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