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스포츠센터 건물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제천 화재' 스포츠센터 건물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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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열선작업 지시 안해" 관련성 부인
대형 참사가 벌어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사진=신재문 기자)
대형 참사가 벌어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사진=신재문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가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이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이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해 한때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구속된 후 수사에 응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발생 50분전에 진행된 건물 관리인 김모(50)씨의 1층 천장 얼음 제거 작업은 이번 참사 발생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대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면서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김씨는 1차 참고인 조사 때 화재 당일 ‘작업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주변 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에 연루된 스포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여 형사 입건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