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고소득층 보험료 더 오른다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고소득층 보험료 더 오른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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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최저보험료 1만3천원… 재산 상위 32만 세대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축소… 부모라도 재산·소득 많으면 자격 '박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편에선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얌체’ 피부양자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 저소득층 보험료 줄이고 고소득층 보험료 올리고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위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에서 593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필요경비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돼 월 1만3100원만 부과된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75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높였다.

월급 이외의 각종 추가소득을 올리는 부자 직장인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현재 추가 보험료는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됐지만, 앞으로 이 기준은 연간 3400만원(1단계)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현재 월 239만원으로 묶여있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7월부터 309만7000원으로 올라간다.

◇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 범위 축소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 범위가 축소된 점이다.

현재 정부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기만 하면, 폭넓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범위가 넓다보니 피부양자 가운데는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얌체족’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400만원(2017년 2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을 넘거나,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미만, 장애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더라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