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출범
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출범
  • 권혁철 기자
  • 승인 2018.01.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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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표 120여개 단체 동참, 지방분권개헌 촉구
6월 헌법개정 여부 묻는 국민투표 시행 필요성 홍보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경기 수원시는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출범식을 열고, 활동 계획을 알렸다. 출범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참여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120여 개 단체 회원 9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며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1월부터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 촉구’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분권추진 단체와 연대해 지방분권개헌 실천 촉구 운동을 펼치고, 분권개헌 관련 사안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사무국과 △협치 △시민운동 △주민자치 △사회복지 △문화체육 △지역경제 △도시교통 △환경위생분과 등 8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이 위원장, 시민대표 10여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참여단체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6월 13일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수원회의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헌법에 국민의 자유·권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라고 요청했다.

또 헌법에 국민발안권·국민소환권·국민투표권 등 국민직접참정제도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을 명시하고, 보충성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적 소명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중요한 유산”이라며 “지방분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 협력으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