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멀어지는 은산분리 완화… 케이뱅크 유상증자 '난항'
점점 멀어지는 은산분리 완화… 케이뱅크 유상증자 '난항'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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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위해 주주사들과 협의 中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완화 문제의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까지 출범했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율 규제을 해소해 줄 법령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현재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해 주주사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8월에도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지만 19개 주주사 가운데 7개 주주사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해 부동산투자회사인 MDM을 20번째 주주사로 참여시켜야 했다.

그동안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안정적인 자본 유치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촉구해왔다.

당초 케이뱅크는 출범 후 2~3년 후에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보니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했다. 은행은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계속해서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어 증자하려면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금융당국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닌 만큼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케이뱅크에는 "은산분리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나서 "인터넷은행이 주는 좋은 영향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갈수록 은산분리 완화는 멀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