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19→121만원 인상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중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190만4000원에서 월 193만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119만원 초과~121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월 20만여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2014년 기초급여액이 월 20만원으로 올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월 20만2600원, 2016년 월 20만4010원, 2017년 월 20만6050원 등으로 조정됐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 50만여 명 가운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35만9000여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을 현행 월 20만여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려 내년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춘 상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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