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경제인 원칙적 배제… 용산참사 관련자 사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자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다만 정치권의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해서도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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