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학에 '상해·성매매알선·사기' 혐의 무더기 추가
검찰, 이영학에 '상해·성매매알선·사기' 혐의 무더기 추가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7.12.28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강수사 통해 혐의 추가 적용… "공소 유지에 만전"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사진=연합뉴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혐의를 대거 추가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상해, 무고, 기부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씨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성매수남들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나 태도 등 처리 기준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 처분을 했다.

이씨는 또 9월5일 아내 최씨가 계부 배모(60)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해 무고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월6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최씨의 이마를 알루미늄 모기약통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도 추가됐다. 최씨는 이날 5층 집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불치병을 앓는 딸을 핑계로 얻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0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후원금을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1만7600회에 걸쳐 8억원을 챙긴 혐의(사기)가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43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기소됐다.

후원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급자 행세를 해 급여 1억2000만원가량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험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는 2011년 10월3일과 지난해 8월2일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씨는 혼자 저지른 보험사기 2건 외에 친형(39)과 2011년 3월 31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50만원을 챙겼고, 지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와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칼날 길이 30㎝짜리 도검을 무허가로 소지하고, 승인 없이 승용차에 광폭 타이어를 장착해 차폭을 늘린 점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동물학대 혐의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씨 및 관련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