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든 욕심이 과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고, 설마 했던 곳에서 사건은 터진다.
2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 드라이비트가 활활 타오르면서 피해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대형참사를 불러오게 한 원인으로 화재건물의 불법증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일반 건축물대장을 보면 제천시는 지난 2011년7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해당 스포츠센터 사용을 승인했다. 승인 당시에는 7층이었지만, 두 차례의 증축을 통해 어느 순간 이 건물은 9층이 돼 있었다.
허가 없이 진행한 무분별 불법 증축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일정한 용도가 정해진다.
처음에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고, 용도변경을 할 경우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법 상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 문제다.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건축물을 일일이 찾아다니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단속은 민원신고가 접수된 것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인력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전취약건물을 단속하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작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비효과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던 사소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때는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로 번질 수 있다.
대형참사는 어떤 거창한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게 아니다. 정해진 법과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아일보] 이정욱 기자 lupin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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