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신고 28분전 천장서 불… 신고 제때 안했다"
"'제천 화재' 신고 28분전 천장서 불… 신고 제때 안했다"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2.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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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화작업도 해"… '늑장 신고' 논란
경찰 "국과수 통해 화재 경위 파악할 것"
화재로 대형 참사가 벌어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흰 국화꽃들 놓여져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로 대형 참사가 벌어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흰 국화꽃들 놓여져있다.(사진=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최초 화재 시각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불이 처음 났을 때 진화 작업을 하던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까지 등장했다.

이에 불이 처음 났을 때 진화 작업을 하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더라면 소방대 출동이 앞당겨져 29명이 숨지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제천 화재 참사 유족대책본부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시각이 21일 오후 3시53분이 아니라 오후 3시25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대책본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오후 3시25분쯤 이미 화재가 시작돼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녹취도 확보했으나 공개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건물 관계인과 함께 소화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이때까지 화재에 대한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물 관계인이 최초 화재 발생과 진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더 큰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희생자 박연주씨 아들과 친분이 있는 A씨는 불이 난 스포츠센터에서 목욕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면서 1층 전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박씨의 빈소를 찾아 "당시 건물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소화기로 천장에 난 불을 끄려고 했다"면서 "불이 꺼진 줄 알고 자리를 떴으나 뉴스를 보고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유족 측에 전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건물 관리인 김모(51)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1층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고려할 때 불은 오후 3시 10분부터 25분까지 약 15분 사이 천장 내부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오후 3시 25분 연기가 나는 등 불이 난 것을 인지했다는 목격자가 나왔고, 이때부터 약 29분 뒤인 오후 2시 54분께 천장을 뚫고 불덩어리가 주차된 차량으로 떨어져 건물 밖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됐다.

즉, 김씨가 얼음 제거 작업을 한 직후 천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최초 신고 시간보다 이르게는 50분 전부터 1층 천장 내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연소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천장 안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한 가스가 틈새로 뚫고 나오면서 화염이 터졌을 것"이라면서 "김 과장의 작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과수에서 건물 내부 CCTV를 복원·분석하고 있다"면서 "영상 자료를 면밀히 살피면 화재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