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인상… 지급기간도 30일 연장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인상… 지급기간도 30일 연장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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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현재 평균임금의 50%로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60%로 인상되며,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렸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도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로 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편했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